체포동의안, 찬성 149명·반대 136명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SBS NEWS 캡처
2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SBS NEWS 캡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가결정족수(출석 의원 과반인 148표)를 딱 1표 넘긴 가결이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 전원이 모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67명 가운데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이르면 2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2~3일 안에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이 대표가 체포된 상태가 아닌 만큼 법원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영장실질심사 일시나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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