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18일 기자회견, 조속한 징계 착수 요구
"징계위원회 열어 교장 중징계 의결해야"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외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인뉴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외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 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A교장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A교장 측이 도리어 피해자를 경찰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교사를 보호 지원해야 하는 도교육청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8월에만 3차례의 성명서를 냈다. 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학교현장이 황폐화돼가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고, 직위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에선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며 직위해제는 근거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44조의2(직위해제)의 1항을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어 4항을 보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7조(징계의결등의 요구) 6항 8호에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를 징계 사유로 보고 있기도 하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피해 여교사를 위한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A교장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교장의 갑질 문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지난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수조사를 했다. 갑질 신고를 한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교육청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교사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지어 A교장은 출근한 뒤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선생님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성희롱에 해당됨’이라는 심의 결과가 확정됐음에도 성희롱을 교육청에 신고한 선생님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교육청은 A교장의 갑질과 성희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대책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교장의 갑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학교는 학교장 한명으로 인해 우여곡절 어려움이 많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하고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오전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교장의 갑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학교는 학교장 한명으로 인해 우여곡절 어려움이 많다. 도교육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하고 학교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8월 11일자 성명을 통해 '학교관리자가 민원 대응의 주체가 아닌 침해(가해)의 주체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되물으며 '관리자는 학부모와 비교했을 때 그 침해의 파급 규모와 정도가 엄청나다.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행할 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전교조 제주는 "교장 갑질 문제를 제기한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신고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청을 믿고 어렵게 신고한 선생님들이 명예훼손, 무고죄로 경찰 고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청은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의 방관과 외면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의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은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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