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 내부정보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시세 차익"
JDC 전 고위직 "부지조성 공사 끝난 뒤 산 것..거주 목적 매입"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JDC 전 고위직 간부 A씨가 10년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JDC 전 고위직 간부 A씨가 10년 전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10여 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 제주인뉴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전 고위직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에 인접한 대도로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뒤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JDC 전직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JDC는 2013년 8월 '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신화역사공원 ARH 지구조성' 관련 MOA를 체결하면서 해외투자자인 란딩그룹은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해 2017년 4월부터 복합리조트를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와 JDC가 총력을 다해 유치한 해외투자협약 체결을 발표하기 직전에 당시 JDC 관광사업 처장인 A씨는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로 약 10배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A씨는 2013년 JDC 근무 당시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화역사공원 부지에 대한 JDC의 해외 투자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내부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를 규정한 JDC 임직원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었던 A씨는 아내와 처남을 동원해 단독지분과 공유 지분 등의 방법으로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경계선 도로에 접한 3필지 토지를 2013년 8월 해외 투자유치 협약체결 발표를 앞둔 2013년 1월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제의 토지는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와 가까운 대도로변 토지로 가장 요지에 있다”며 “A씨가 매입한 토지는 당시 평당 30만원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된 지금은 평당 약 300만원으로 평가되며,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투기 의혹에 대해 A씨는 "토지 매입 당시 JDC 관광사업처장이 아닌 개발사업처장이었다"며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자녀가 국제학교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특히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관련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2013년 1월이지만 신화역사공원 기본조성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는 2012년 이전에 모두 끝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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