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과태료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귀포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을 이번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지정된 차고지 이외에 밤샘 주차한 화물·여객자동차로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차 단속 예고장을 부착하고 한 시간 경과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적발 통지 및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모두 28건의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단속해 계도(14건), 과징금 부과(3건), 타시도 차량 이관(11건) 등 조치를 취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밤샘주차는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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