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발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31일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교권 침해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의 교권 침해에 대한 무감각 등으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학교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지고 아이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원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 신고시 전담지원팀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 센터도 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교육활동 보호센터가 법률·행정·상담을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교원 또는 학교장이 요청하면 1인당 500만원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을 우선 지원하며 법률적 자문과 소송도 담당한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 ···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현장 중심의 긴급 사안을 처리하는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계약해 모든 학교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악성 민원이나 교과 활동과 관련 없는 민원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은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에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수 교육감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활동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3주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 나갈 때 정당한 교육 활동의 보호 대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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