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 17일 현수막 조례 개정 자문회의 열어

지난 3월 31일 제주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 : 제주시
지난 3월 31일 제주 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 : 제주시

 

도내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환도위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공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방법 개선 △정당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등을 담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한다. 현수막 정치 문화, 이제는 정말 자중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도위 송창권 위원장은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회의 취지를 밝혔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자문회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주재하고 홍용우 제주도 옥외광고협회장, 고상길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문서현 국제뉴스 편집국장, 박재관 제주도 건축경관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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