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결정·공시 전 필수절차
열람·의견제출 접수...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을 통한 의견 청취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수행하는 필수 절차다. : 제주인뉴스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운영을 통한 의견 청취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공정하게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수행하는 필수 절차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제주시는 1037호, 서귀포시는 518호가 해당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청취는 올해 6월 1일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수행하는 필수 절차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홈페이지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의견제출가격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6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며 "개별주택가격이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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