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례 개정 간담회 열려
강성의 의원 "의견 수렴해 보완, 내달 임시회서 발의"

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 제주도의회
3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제주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간담회. : 제주도의회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화북동)과 이상봉 의원(노형동 을)은 지난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정책의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예방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지난 2021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3년 제정돼 2017년 일부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연구한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지원방안’에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애 대해 언급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가족연구원 선민정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에 나타났듯이 미래 유망직종 발굴 연구 및 공공기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김희정 센터장은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해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 기존의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공감해 큰 이견은 없다”면서 “여성경제활동과 관련해 민·관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며 "각 기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성의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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