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 수준

저녁 시간대 제주시 도심.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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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968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87%)→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05%)→올해 9620원(5.0%)이다.

내년도 인상률 2.5%는 인상률로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동계는 "인상률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3.5%에도 못 미쳐 사실상 삭감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측도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간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 무절제한 과속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노사공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됐고,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짓밟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산입범위 확대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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