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리특위 회부···김경학 의장 "도덕성 강화 방안 마련할 것"

강경흠 의원이 12일 오후 제주도회 앞에서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제주도의회 기자단
강경흠 의원이 12일 오후 제주도회 앞에서 성매매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제주도의회 기자단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이 제기된 강경흠 의원(아라동 을)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소집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는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공개 회의에서 경고, 공개 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로 규정돼 있다.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제명’이 결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19일 오후 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의회를 대표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주도의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의회 자체적으로 윤리적인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