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청년단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 관련 회견
"4.3 학살 옹호하는 단체가 적반하장격 고소"
"경찰소환 조사에서 일체 진술 거부할 것”

4.3 관련 단체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오후 동부경찰서 앞에서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북청년단의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이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과 집단 학살을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설립, 부활 기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 제주인뉴스
4.3 관련 단체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오후 동부경찰서 앞에서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제주인뉴스

 

극우 성향의 자칭 서북청년단이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 유족회 관계자를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관련 단체들이 '극우 세력의 망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서북청년단'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북청년단은 지난 4월 3일 추념식이 열렸던 4.3평화공원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도내 4.3 관련 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서북청년단의 등장으로 소란스러웠던 상황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원천봉쇄하면서 상황이 확대되진 않았다. 이날 서북청년단이 열려던 집회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은 1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북청년단 재건조직의 고소에 따른 경찰 소환조사에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북청년단은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4.3 유족회 관계자를 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4·3유족회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4.3 관련 단체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8일 오후 동부경찰서 앞에서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주인뉴스
4.3 관련 단체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8일 오후 동부경찰서 앞에서 서북청년단의 고소와 경찰 소환 조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제주인뉴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서북청년단은 4.3 유족회와 제주도의회, 도민사회의 집회 취소 요구에도 집회 중단은 커녕 '4.3은 폭동이며 4.3을 진압한 서청의 깃발을 올려 기념하겠다'며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다"고 했다.

이어 "서북청년단은 천인공노할 학살과 약탈을 옹호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엄중한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한다'며 도민들과 유족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서북청년단과 극우세력의 망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적반하장격인 고소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왜곡 폄훼 처벌할 수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조속히 나서야"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4.3 역사 왜곡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4.3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 서청의 반인륜 범죄를 옹호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며 "집단 학살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국가폭력과 테러집단에 의한 범죄는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이 때문에 5.18 민주화운동은 법률 제정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4.3 관련 단체들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오후 동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죄돼야 할 서청 재건조직의 적반하장격의 고소를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 소환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주인뉴스

 

이들은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오스트리아의 예를 제시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나치 금지법'을 통해 과거 집단학살을 자행한 나치 조직의 설립, 부활을 기도하는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하도록 하는 등 유럽 10여개 국이 형사처벌하는 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들은 "제주 4.3의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 조항이 없어 극우세력의 4.3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고, 심지어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는 서청이 재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치금지법'과 같이 집단 학살을 자행한 서청 조직의 설립, 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통해 서청 재건조직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와 법 앞에 단죄될 자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유족과 노동자가 아니라 집단학살과 강간, 약탈과 방화 등 인면 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옹호하며 4.3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청 재건조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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