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시설 운영···시설 폐쇄 수순
이용자 전원 조치 "추가 예산지원 검토"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해 시설 폐쇄 행정처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시는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돼 ‘사랑의 집’을 시설폐쇄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설립된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이용자 인권 침해와 경영 문제 등으로 올해 4월 제주시에 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제주시는 시설 폐지 이행조건인 시설 이용자 전원 및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불수리 처분했다.  

그럼에도 법인 측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시설 폐지 의사를 계속 표명했고 이에 대해 제주시도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현재 사랑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4차례의 학대 사례가 드러나면서 시설폐쇄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시설 거주자의 자립 지원 및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남은 재산 회수 조치, 거주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공간과 종사자 요건 등을 고려하면 사랑의 집 이용자 37명 모두 전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즉각적인 시설 폐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우선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법인에 종사자 채용을 시급하게 요청했지만, 법인의 운영개선 의지가 부족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내부 갈등만 심해지는 상황이었다. 

결국 제주시는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시설폐쇄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다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제주시 측은 오는 12일 법인의 의견을 듣기위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 대비 종사자 부족으로 인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원 희망자에 대해서는 이번달 중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로 우선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시설 폐쇄 행정처분 후 다음달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운영법인의 간섭 없이 외부에서 추천을 받은 임시 시설장 책임하에 시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랑의 집 이용자가 전원 가능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 9곳, 단기 거주시설 2곳이 있지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제주시 11명, 서귀포시 3명 포함해 모두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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