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소명 절차 생략...사안 중대하고 명백"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5일 같은 당원에 대한 허위 성추문을 유포해 법정구속된 당원 2명에 대해 제명 처분했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법정구속을 당한 관련 당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징계 대상 당원은 3명이었지만 자진 탈당한 1명을 제외하고 법정구속 된 2명에 대해 재석 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 제명된 당원 2명은 지난달 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또 다른 1명은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당 윤리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규에 따라서 재석 윤리위원 전원 합의로 소명 절차를 생략한 뒤 징계 수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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