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환영"
진상규명 위한 외교적 협상 의무 명시

제주도의회. : 제주인뉴스
제주도의회. : 제주인뉴스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했고 송재호 의원,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제주 4·3의 진상규명 등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 4·3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4·3특위는 30일 논평을 통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의회의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 의결 이후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4·3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3특위는 "4·3 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절의 진상규명이 발 빠르게 진행돼 4·3 정명의 한 걸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지난 5월 발의된 국회 결의안과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지속적으로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과 정명 찾기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