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탈세·불법 무기소지 '유죄 인정'

헌터 바이든(Hunter Biden). : The Guardian 기사 본문 캡처
헌터 바이든(Hunter Biden). : The Guardian 기사 본문 캡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두 건의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20일(현지시간) AP 통신은 미국 델라웨어의 연방지법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해 헌터가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했다고 전했다.

AP는 연방 차원의 범죄 사건이 법원 기소 직후 합의에 이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약 조건으로 인해 대통령의 아들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론적으로 한터는 각각의 세금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총기 혐의에 대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밝혔다.

53세인 헌터 바이든은 이전에 변호사로 일하며,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그는 2014년 코카인 사용으로 미국 해군에서 제명 조치됐다.

헌터는 오랜 기간 그의 해외 거래가 부패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주장해 왔던 보수주의자들의 감시 대상이었다.

유죄 인정 거래와 관련 공화당 의원들과 미국 우익 논평가들은 바이든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지 않는 법무부를 비판했다.

친 트럼프 Make America Great Again Inc의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Karoline Leavitt)은 이 협정을 법무부가 부패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달콤한 거래'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거래에 대해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가 헌터에게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해 수백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줬다”고 비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헌터에 대한 혐의에 대해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대통령은 아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삶을 재건하는 그를 지원한다. 혐의와 관련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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