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1년 이상 경과 차량 대상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로 차량 보험을 가입해 운행을 해야 하나 일부 미가입 운전자들이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이행시키기 위해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만이 가능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강화돼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직권 말소까지 가능해진다.

직권말소 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보험 가입과 함께 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의무사항인 정기 검사의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4월부터 행정처분이(과태료부과 →운행정지 처분(1년 이상 미이행 시)강화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여부가 불투명해 막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만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