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고발한 직원에 불이익 처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300만 원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도 테니스협회장 재직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로 인해 기소된 오재윤(74)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재윤 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원장은 제주도 테니스협회장을 지내던 2021년 3월 해당 단체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직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테니스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협회의 보조금 횡령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제명 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로 판단하고 도체육회에 오 회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오 원장은 지난해 초 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협회 계좌의 금융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등 징계 사유가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국민의힘 도당은 12일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통해 부하직원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선거공신이라는 이유로, 대다수 도민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오영훈 지사는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인사권자가 갖는 도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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