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입구. : 제주인뉴스
제주지방법원 입구. : 제주인뉴스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제주시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두 12차에 걸쳐 1학년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 학생을 상담실 등으로 호출한 뒤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 보며 옆에 앉아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학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처벌받거나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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