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 제한도 검토
야권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발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한 대응 방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은 당정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조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시위에 대해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도 말했다.

당정의 방침은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간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집시법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은 집회·시위를 현재 신고제에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이러한 방침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21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 금지 역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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