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 진행, 명백한 법률 위반”
“달랑게 집단서식지 관통계획, 서식지 파괴 우려”

먹이 활동 과정에서 갯벌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달랑게. 사진 : 제주 환경운동연합
먹이 활동 과정에서 갯벌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달랑게. 사진 : 제주 환경운동연합

 

제주시가 추진중인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집단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정보호종의 집단 서식지 훼손 우려가 제기된 이 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달방조제 저수지의 월류 방지를 위해 물을 쉽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펌프장과 토출박스를 변경해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연합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유수면 연안에 토출박스 일부가 저촉돼 있고 30m 규모의 접안시설도 공유수면 내에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면 당연히 해양동식물상은 물론 해양수질오염, 해양물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예측을 누락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이를 묵인하고 협의를 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갈림길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제주시가 추진중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면 당연히 해양동식물상과 해양 수질오염, 해양물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데, 제주시가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 부분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다. 사진 : 제주 환경운동연합
제주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제주시가 추진중인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면 당연히 해양동식물상과 해양 수질오염, 해양물리 등에 대한 평가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데, 제주시가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 예측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 부분이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다. 사진 : 제주 환경운동연합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제주시에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중요한 법종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착공 전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견 시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지만 제주시는 우리가 문의하는 과정에서 달랑게 서식지임을 알려준 후에야 이를 인지한 것을 보면 협의내용에서 요구한 해양보호생물의 현황조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번 공사는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행 저수지의 물이 빠지는 방류관의 일부가 공유수면을 통과하고 있는데, 설치된 기존 관로를 철거하여 새로운 토출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공유수면을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각종 절차와 법률을 위반하는 등 엉성하고 부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제주도에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등 해양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역시 이에 대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렇듯 허술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환경연합은 "제주시는 지금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부실작성,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불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계획의 즉각적인 재수립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영향조사와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호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랑게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이다.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생물이다.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내는 먹이활동을 하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했고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 지난 2016년 9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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