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에서
도내 거주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행정시에서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 제주인뉴스

 

오는 6월말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8차 추가신고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5월 현재 기준 희생자 254명, 유족 1만 3250명으로 모두 1만 3504명이다. 2021년 제7차 추가신고와 비교하면 희생자는 73% 증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4738명, 유족 9만 4143명 등 10만 8881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도외 및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4·3지원과),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행정시(4․3지원팀)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도내 읍면동 및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있는 4·3종합정보시스템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1년 '4·3특별법」개정으로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정정 등이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7차례에 걸쳐 신고를 받았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가 많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의 건의에 따라 8차 추가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8차 추가신고 접수 종료 이후 7월부터 접수 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며, 하반기부터 제주 4·3실무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아직도 개인적인 사정이나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희생자나 유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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