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코르뉘 국방장관 "군·경찰·소방대, 모든 군에 이 원칙 적용될 것"

프랑스 국립경찰국특수그룹(GIGN). 출처 : DICOM
프랑스 국립경찰국특수그룹(GIGN). 출처 : DICOM

 

프랑스 정부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돼도 군에 입대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는 8일(현지시간) 프랑스 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HIV에 걸렸다는 사실은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HIV 양성자들이 곧 군대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령은 군·경찰과 파리와 마르세유 소방대를 비롯해 모든 군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군과 경찰, 소방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HIV 감염자의 차별을 없애고 이들이 공공기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군인이 되려면 신체 건강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자는 부적격자로 분류됐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 채용시 진행되는 신체 건강 검사에서 HIV 감염 여부 확인 절차를 철폐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2일 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입대에 장벽이 되는 제약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서안을 르코르뉘 장관에게 보낸 것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HIV 환자들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HIV 감염인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바이러스 수치로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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