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주무관 : 제주시 세무과

4월은 기업들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국세인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대상의 법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지방소득세율 변화
: 법인지방소득세율 변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소득에 따른 신고를 따로 접수 받는 이유는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 말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해 과세표준까지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율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 일정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단순히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데도 그 의의가 있다.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이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되지 않게 돼 전국적으로 법인세의 10% 이상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스스로 벌어 쓰도록 하는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독립세 전환 이후 2023년에는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모든 과세구간에서 법인세율 1%p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율도 0.1%p 소폭 인하됐다. 
 
다만 이러한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확보 노력도 주민과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다해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제주의 기업들도 제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그 소중한 재원으로 제주의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제주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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