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비산먼지 발생...12건 위반사항 적발
제주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해 위반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천공기, 굴삭기 등 특정공사 장비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 제주인뉴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해 위반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천공기, 굴삭기 등 특정공사 장비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도심지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상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올해 1분기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여부△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기계·장비 적정운영 여부 △방음 및 방진벽 설치 여부 △공사차량 진·출입로 세륜(살수)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 살수 여부 등이다.

올해 1분기 총 428회의 공사장을 현장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은 총 12건이다.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7건,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관련 변경신고 미이행 3건과 방음시설 미설치 등 2건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총 1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4회 이상 누적해 위반한 2곳 업체에 대해서는 소음을 유발하는 천공기, 굴삭기 등 특정공사 장비 사용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비산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공사장에 대해선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집중관리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주시 환경지도과(728-8121~8124)로 신고해 주길 바라며,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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