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받은 뒤 90일 내 신청 가능

누수 요금 감면제도는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지하와 벽면 등 구조물 등에서 누수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 제주인뉴스
누수 요금 감면제도는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지하와 벽면 등 구조물 등에서 누수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전월 대비 수도사용량이 많이 증가한 수용가에 대해 누수 여부 확인 안내문 부착 및 유선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누수 요금 감면제도는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지하와 벽면 등 구조물 등에서 누수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용가는 즉시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수리 후 누수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누수 여부 확인은 수용가 내 모든 물 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 지침 또는 숫자가 움직이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을 원하는 수용가는 누수수리 후 수리비 영수증과 수리할 때의 전·중·후 사진을 관할 읍면 및 상하수도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누수된 사용량 2개월 납기분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도 검침 현장 확인 및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누수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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