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서류 제출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사진 : 임업진흥원
사진 : 임업진흥원

 

제주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81~3)으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만 읍‧면‧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거쳐 오는 10~11월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재지의 공원녹지과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림청은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임업직불제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면서 “대상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에 모두 신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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