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 도의회
김기환 의원. : 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민주당, 이도2동 갑)이 청소년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다.

김기환 의원은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415회 임시회에 ‘제주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과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기본법’에선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도 매년 5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범청소년에 대해 포상하고 있지만 5월의 다른 기념일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청소년 행사로써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건전하고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조례 2건을 발의했다.

‘제주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선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제주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을 발굴하고 효행·봉사·장애·예체능·과학기술·문예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소년·청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며 “더 나은 청소년 제도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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