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JTBC New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으로 규정하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 JTBC News 캡처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를 밝혔고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양곡법은 앞서 지난달 23일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 요구에 따라 12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 재표결된다.

반송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모든 의원들을 모아도 재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예측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 의석수만으로 3분의 1이 넘기 때문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이후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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