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기한 4일~12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제주인뉴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을 4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50인 이상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으로,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으로 성별 장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익월(1·4·7·10월)에 신청받고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확인을 거쳐 4월 말일에 지급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안정적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151개 사업체에 27억 5100만 원을 지원, 566명의 장애인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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