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 "비자림로 도로결정은 무효"
"기후위기 시대, 개발 기준 정립할 수 있는 기회 돼야"

비자림로 벌목 현장. : 제주인뉴스
비자림로 벌목 현장. : 제주인뉴스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비자림로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도로구역 결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요구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환경을 지키며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전문적인 검토 의견들을 무시하고 그에 반해 오히려 개발에 동의를 해주는 결정들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단기간의 경제적인 편익을 옹호하는 제도들과 판결들이 당연시되면서 인간 역시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자연과 같이 공존할 때만이 인간 역시 안전하고 건강하고 쾌적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감염병과 기후 위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림로 도로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미흡하게 운영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공정해야할 제주도가 환경부에 제출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는 엉터리였고, 보통의 시민들이 그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비자림로 숲에 들어간 시민들은 비자림로의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을 직감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무수한 시간동안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했다"고 했다.

실제로 비자림로는 10여 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인 보고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의 도로 확장은 곶자왈, 한라산국립공원에 비결될 만큼 뛰어난 식물다양성을 가진 비자림로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구간은 원상복구돼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감염병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을 받아들여야 할지, 기후위기 시대 개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모임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이 감염병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을 받아들여야 할지, 기후위기 시대 개발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민모임

 

이들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비자림로의 제2대천교 교각 공사는 ‘비자림로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미천의 물리적 변화를 초래해 ‘전반적인 생태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비자림로는 멸종위기종들이 포함된 새들이 서식처로 요구하는 민감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 곳이었다"면서 "대체 공간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한 서식환경을 갖춘 곳은 이미 다른 개체들이 점유하는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2019년과 2022년 비자림로 천미천 부근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식물 으름난초는 이후 제주도의 용역조사에서 서식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로 인해 민감한 식물 서식환경이 급격히 악화됐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환경 피해 저감 대책과 관련해 "멸종위기종들이 공사현장을 회피할 것이라는 예측과 잡아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대책 중심의 저감대책은 멸종위기종 보존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엉터리 조사에 근거해서 이뤄진 비자림로 공사 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자림로 관련 재판부를 상대로는 "시대는 달라지고 있다. 법의 해석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모임은 "이번 판결이 감염병의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법을 받아들여야 할지 기후위기 시대 개발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하는지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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