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책 일관성·형평성 유지
"잦은 정책 변경, 도민 피로도 증가" 우려

제주도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가맹점 제한 기준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맹점 등록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했다.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하나로마트의 가맹 해제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급 등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해 6월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허용했으며 지역화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제한 여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4·3에디션 카드.
지역화폐 ‘탐나는전’ 4·3에디션 카드.

하나로마트 가맹을 다시 제한할 경우, 농민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도민 피로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정부의 지침은 시행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할인 발행 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주도는 국비교부금(36억 원)과 함께 추경을 통해 지방비(90억 원)를 확보한 뒤 추석 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등에 할인 발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이용 유도를 위해 탐나는전으로 결제한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장 할인하는 소상공인 이용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농협 농촌사랑상품권의 소상공인 매장 사용과 관련해 이는 유가증권 등의 대금결제 행위로 행정에서 제한하거나 장려할 근거가 없다.

농촌사랑상품권의 외부가맹점 확대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높은 수수료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발행처의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명동 경제활력국장은 “탐나는전은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신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어민 및 시외권 지역주민 등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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