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종 가구분할·옥내누수·수급자 감면 제도 운영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겸업종 가구분할, 옥내누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수급자 상수도 감면도 추가해 개별 수용가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겸업종 가구분할, 옥내누수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수급자 상수도 감면도 추가해 개별 수용가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겸업종 가구분할, 옥내누수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수급자 상수도 감면도 추가, 개별 수용가에 대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겸업종 가구분할은 1개 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을 겸업하는 경우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해 주는 제도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옥내누수 감면은 수도계량기 이후 수용가 급수설비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하, 벽면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최대 2개월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요금 고지서 확인 시 전월보다 과다하게 부과됐을 경우 누수를 의심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

또한 검침원들이 매월 계량기 검침 시 전월보다 사용량이 과다할 경우 수용가에 누수점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다.

자체점검 방법은 수용가 내 모든 물사용을 중지하고 계량기 지침이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누수가 의심되면 지체없이 자가수리 또는 전문 설비업체 등에 의뢰해서 자부담으로 수리해야 한다.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확인서 또는 부품 구입 영수증과 수리 전·중·후 사진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 및 동지역은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최대 2개월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감면제도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1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월 20일 기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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