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년 만에 운영 지침 개정
헬스케어타운 병원 유치할 때 건물 임차 허용
시민사회 "임차 허용 이면에 감춰진 진실 밝혀라"

제주 헬스케어타운. : 제주인뉴스
제주 헬스케어타운. : 제주인뉴스

 

제주도는 오는 20일자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나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다.

그 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JDC 민원처리 부서로 전락한 제주도를 규탄한다"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을 하던 부산마저 문제점이 속출해 '임차불허'로 지침을 개정했다"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허용은 어떤식으로든 납득될수 없고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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