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로행위·갯바위 낚시·스쿠버 행위 허용
해송·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 접촉 금지

개정 고시 (2022년 1월1일 ~2031년 12월31일) 공개제한 지역. : 제주도
개정 고시 (2022년 1월1일 ~2031년 12월31일) 공개제한 지역. : 제주도

 

천연기념물 서귀포시 범섬 및 문섬 일대에서 낚시 활동이 허용된다. 문화재청이 3월 중 공개제한 변경 고시를 하면 문섬·범섬 일대에서 어로행위, 갯바위 낚시, 스쿠버 행위가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문섬․범섬 일대를 보호하고 출입제한을 축소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어선주협회, 환경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과 문화재청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상·하반기)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친환경 낚시 도구 사용, 반려동물 동반 입도 금지 등 입도객 의무사항, 입도객 교육, 쓰레기통 및 종량제 봉투 비치 등 입도객 운송 선주 의무사항, 수중 모니터링 실시, 행정 지도·점검 실시 등 행정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다. 

 

변경 고시 예정 공개제한 지역. : 제주도
변경 고시 예정 공개제한 지역.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침 고시에 앞서 2월 23일 서귀포시 지역 선주를 대상으로 법환어촌계 사무실에서 선주 의무사항 등 지침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지침 준수와 자율적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참석자들은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일 고시를 통해 출입이 제한되는 공개 제한지역을 섬 지역(19만 412㎡)에서 해역부(919만 6822㎡)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 일대 해역은 어로 행위, 갯바위 낚시 및 스쿠버 행위 등을 위한 출입이 제한돼 왔다.

세계유산본부는 2021년 문화재청 고시 이전 수준으로 출입제한지역을 축소하기 위해 지난 1여 년 동안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섬·범섬 입도 등 운영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개 제한지역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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