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선정에 무속인 ‘천공’ 개입 의혹 제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압색···경찰 아닌 방첩사 나서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 전 대변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JTBC News 캡처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수색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부 전 대변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JTBC News 캡처

 

국군 방첩과 군사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 수색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부 전 대변인의 컴퓨터와 휴대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관계자는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검찰 뿐만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국방부 대변인 재직 시절 기록을 담은 책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부 전 대변인은 천공이 윤 대통령의 새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하면서 부 전 대변을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 개인까지 형사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TV를 통해 “책 내용을 아무리 복기해 보더라도 역린을 건드린 게 (압수수색의 이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기록된 내용에 군사기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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