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미첼 1983년 작품 ‘그란데 발레 14’
자사 광고에 허락 없이 사용
재단 측 "3일 안에 모든 광고 중단" 요구

: 루이비통 카퓌신 광고 캡처.
: 루이비통 카퓌신 광고 캡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현대미술 거장의 작품을 자사 광고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지시간 2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조앤 미첼(joan Mitchell)의 작품을 관리하는 재단이 최근 루이비통 본사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서한에서 “핸드백 광고에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비통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는데도, 루이비통이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미첼 작품을 광고에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카퓌신 가방 광고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미첼의 1983년 작품 ‘그란데 발레 14’를 볼 수 있다. 문제가 된 루이비통의 광고는 지난 12일자 '뉴욕 타임스'에 게재됐다.

이에 대해 재단은 3일 안에 미첼의 작품이 사용된 모든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루이비통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

재단 측은 성명을 통해 "지금껏 미첼의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한 적이 없다"며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루이비통의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란데 발레 14’. 출처 : Joan Mitchell Foundation
‘그란데 발레 14’. 출처 : Joan Mitchell Foundation

 

재단에 따르면 미첼의 작품을 광고에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 회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아르노 회장의 측근이 재단 측에 ‘아르노 회장이 미첼의 작품을 사용하고 싶어한다. 아르노 회장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생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  

하지만 재단 측이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자 루이비통은 허가 없이 미첼의 작품을 광고사진의 배경 등에 사용했다. 미첼이나 그의 재단에 대한 언급 없이 작품의 일부를 자른 뒤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루이비통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비통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에서 3만8000건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시카고 출신의 미첼은 잭슨 폴락과 윌럼 데 쿠닝 등 추상표현주의 대표 작가들과 함께 1951년 공동 전시회인 ‘나인스 스트리트 쇼’에 참가한 이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미첼은 1950년대 말 거주지를 파리로 옮긴 뒤 1992년 프랑스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비영리단체인 조앤 미첼 재단이 그의 작품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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