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노형동 갑) 제주도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제주도의회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 도의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경호(노형동 갑) 제주도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 의원은 80만 원 벌금형이 나오면서 당선무효 위기를 면하게 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과 카페에서 지인과 지역 주민에게 34만 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출마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만큼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했다”면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식사 모임과 지방선거 간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식사  비용 등의 정도가 선거에 유의미한 결과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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