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근로자 수 50인 미만
장애인 근로자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 제주인뉴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다.

단,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비영리법인·관공서·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는 지원이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역 35개 사업체·184명에 대해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총 8만6600만 원을 지원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체에 대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65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이 올바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오는 5월경 기존 지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