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도민의견 수렴 위한 토론회
300m 이상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 불허
2층 이하 연면적 150㎡ 미만 건축 제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살피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현주현 제주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교래리장)등이 참석한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다"며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