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제주 지방법원. : 제주인뉴스

 

술값 1만원 때문에 노모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어머니 B씨의 거주지에서 B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양형에 대해 법원은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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