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만원 때문에 노모에게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 위치한 어머니 B씨의 거주지에서 B씨에게 술값으로 쓸 돈 1만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협박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양형에 대해 법원은 "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고 폭력 관련 전과도 다수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해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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