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음식점 운영 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법환포구. : 제주인뉴스
계절음식점 운영 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법환포구.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여름철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방역 위생을 고려해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절음식점 운영 기간은 해수욕장 개·폐장일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운영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가 된다.

계절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후 위생교육 이수 및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영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담당자 회의를 열어 관련 부서(읍면동 포함) 대상 계절음식점 영업신고 사전 절차 안내 및 인허가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해수욕장 등에 8곳의 계절음식점을 운영했으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8월 17일 계절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음식가격표를 게시토록 하고 이용자 만족을 위해 친절, 청결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운영하는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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