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기분 자동차세 72억 9200만원 부과

이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이미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세제 지원 등 감면차량은 부과 제외됐다. : 서귀포시
이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이미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세제 지원 등 감면차량은 부과 제외됐다.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2억 92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3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괄 발송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년도 1기분 대비 4억 46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했으나 미리 납부하는 연납 증가와 코로나19 세제 지원 감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이미 연납한 차량과 국가유공자·장애인 소유, 세제 지원 등 감면차량은 부과 제외됐다.
 
납부할 세액은 연세액 2분의 1의 금액이고 나머지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 가상계좌, ARS(1899-0341),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회복지원 위한 지방세 감면 한시적 시행에 따라 1톤 이하 비영업용화물차와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2022년도분에 한해 자동차세 연세액이 전액 면제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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