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명령 전...의견이나 소명 받기 위한 절차

이번 청문에서는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소명을 듣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게 된다. : 제주인뉴스
이번 청문에서는 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의 의견이나 소명을 듣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하게 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가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 정기조사 결과 처분 대상 농지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청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을 하기 전에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이나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이번 청문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시청 별관 6층 다목적실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정기조사 대상 중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87명‧1241필지‧176ha는 처분 의무부과를, 농치처분명령 유예를 받았지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85명‧106필지‧12ha에 대해 농지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은 처분 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 의견이나 소명을 받고 영농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 경영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해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의무를 부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농지처분 명령을 결정하게 된다.

처분명령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명령 기간인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까지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 중 더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제주 농지가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투기성 매매를 발본색원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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