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법인은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 : 제주인뉴스
조사대상 법인은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외 35개 법인에 대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이뤄진다.

해당 조사대상 법인은 지난해 10억 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법인에 해당한다. 지난 5월에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감안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2020년의 70%)으로 운영하며,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면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서 및 관련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과세표준 신고의 적정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감면받은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과세예고 및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216건에 7억 7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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