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어려운 법과 규정을 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절토, 성토 등), 물건을 쌓는 행위 등 토지에서 일어나는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법률(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과 규정, 용도지구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민원인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제주시는 공간정보업무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용도지구 등을 검토하고, 전화상으로도 쉽게 민원 사항을 설명해주고 있다.
 
토지이용 개발행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도시계획과(064-728-35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기준 제주시 지역 개발행위 허가는 모두 3317건으로, 올해는 5월 현재 1363건의 개발행위 허가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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