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잔액 내 현금 환급
읍·면·동 주민센터서 접수

예외 지급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가구에 해당한다. : 제주인뉴스
예외 지급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가구에 해당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기간 동안 에너지바우처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잔액 내에서 현금 환급을 해주는 예외 지급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는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다.

예외 지급 대상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거나, ▽시스템상의 한계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가구이다.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을 포함·납부하는 가구 ▽중앙난방 주거시설 또는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장소에 거주하는 가구 ▽섬, 벽지에 거주하는 가구 ▽에너지공급사 차감오류, 카드단말기 문제 및 행정처리의 한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가구 등을 포함한다.

섬지역은 제주시의 경우 우도, 추자도, 추포도, 횡간도, 비양도가 포함됐다.

예외 지급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9일까지이며, 신청 가구는 대상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계좌번호를 준비해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아껴쓰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에너지바우처가 남은 경우에는 예외지급 사유에서 제외되며, 지급이 결정된 가구는 7~9월에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한 가구가 예외 지급을 받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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