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환경부로 보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이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환경부로 보고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5개 지점을 선정해 다음달 중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환경부로 보고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시에서 선정한 지역은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4개 지점, 교통관련 시설지역 8개 지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4개 지점,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 2개 지점,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7개 지점이다.

검사는 중금속, 불소, 벤젠, 톨루엔 등 23개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오염토양정화 등을 실시하며, 우려기준 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중금속과 불소는 우려기준의 70%, 그 밖의 오염물질은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은 내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지난해 토양오염 실태조사에선 25개 지점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이나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2개 지점에 대해서는 올해 조사 대상에 포함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