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 원 신규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은 23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와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나 폭등한 L(리터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다.
어업인들은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에서 올해 59.5%까지 늘어나게 됐고, 어업 채산성이 악화돼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 원을 신규 증액해 의결했다.
위 위원장은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 면서 “화물차·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심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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