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책 발표 "특별법서 소외된 이들 담아낼 것"

6·1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에 나선 제주녹색당 부순정 예비후보가 4·3특별법상 희생자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보상 방안 마련 등이 담긴 제주4·3 평화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부순정 예비후보는 29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난 20여년 제주4.3은 4·3특별법 제정(2000년),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2003년), 대통령의 사과(2003년), 4·3희생자추념일 법정기념일 지정(2014년), 4.3희생자 보상금 지급(2022년) 등 4.3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숨 가쁜 과정을 거쳐 왔다"고 말했다.

부순정 예비후보는 "이제 제주도민들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라며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4·3의 온전한 의미를 되새기며 4.3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다. 이제까지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찾고, 그동안 숨겨졌던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통해 4·3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4·3 평화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어렵지만 저는 여야가 던지지 않는 질문들을 감히 던지고자 한다"면서 "지금까지 4·3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삶도 제주4·3의 역사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녹색당 부순정 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 제주4·3 평화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어렵지만 저는 여야가 던지지 않는 질문들을 감히 던지고자 한다"면서 "지금까지 4·3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삶도 제주4·3의 역사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인뉴스

 

역사적 진실 말할 수 있는 공론장 

부 예비후보는 "4.3평화공원에는 1만5천 여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토벌대도 주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성은 사라진 채 무작위로 배치된 이 상황은 과연 진정한 상생이고 화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억의 단계를 넘어 4.3의 성격, 4.3의 의의 등을 자유롭게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희생자’라는 이름을 넘어서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4·3의 역사적 진실을 다양한 시선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희생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와 보상방안 

부 예비후보는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본 체류 조선적자가 2만7124명, 한국인 중 일본 국적 취득자가 누적 38만4416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4·3 희생자와 유족이 존재한다. 특히 조총련 계열의 피해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 북한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면서 "4·3을 피해 북한으로 간 생존자 및 유족에 대한 조사도 전무하다. 4·3특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을 4.3특별법 안으로 모셔오겠다"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4·3으로 희생됐지만 4·3특별법에서는 소외돼 있는 분들의 삶을 이제는 담아내야 한다"며 "4·3 이후 재일 제주인들이 겪어야 했던 또 다른 고초인 4·3과 뗄 수 없는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 예비후보는 "지금의 4.3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배상이 이뤄진다면 ‘소요사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4.3의 고통으로 배상을 받는 일이 소요사태가 아니라 도민의 항거로 인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고 공약했다. : 제주인뉴스

 

소요사태→도민 항거 변경 

부 예비후보는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제주 4·3의 정의 역시 수정돼야 한다"면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이란 1947년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요사태’라는 용어가 들어간 4·3의 정의는 1999년 4.3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된 것으로 지난 20여년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라는 급변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 예비후보는 "지금의 4·3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배상이 이뤄진다면 ‘소요사태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도민들의 정당한 항거를 ‘국가 폭력으로 짓누른 사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요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왜곡될 수 있다. 4·3의 고통으로 배상을 받는 일이 소요사태가 아니라 도민의 항거로 인한 배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부 예비후보는 제주4·3에 대한 역사의 진실규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4·3 신진 전문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4·3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4·3 평화교사 양성 등을 제시했다. 

4·3 정책을 발표하며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제주4.3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진상규명의 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제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4·3이 제대로 된 역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 예비후보는 "어렵지만 저는 여야가 던지지 않는 질문들을 감히 던지고자 한다"면서 "지금까지 4·3진상조사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이들의 삶도 제주4·3의 역사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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