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환불조치 등 불편 확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송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인뉴스
송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인뉴스

 

코로나19 해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정무위)이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편 조정조치 발동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코로나19 확산 시점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대해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 제도는 확진자 수를 연계한 항공편 조정 조치로 특정노선(1일간 동일노선) 외국인 확진자 3명 발생 시 해당 노선에 1주간 정기편 좌석 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 부정기편은 운항허가를 불허하는 조치다.

조정대상 노선이 발생하면 외국인 확진자 유입 노선과 정보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국토부로 통보해 영업일 경과 후 1주일간 적용한다. 

지난달 21부터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적용기준을 3명→5명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항공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중국과 홍콩 외에는 시행하지 않고 모호한 기준으로 총 8건의 불편사례가 접수됐고, 미국에서는 교통부와 양국대사관 등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현황문의 및 민원제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10월부터 이달 14일까지 단일 노선으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도하(카타르) 45회, 두바이(UAE) 41회, 자카르타(인도네시아) 37회, 모스크바(러시아)· 마닐라(필리핀) 31회 순으로 항공편 조정조치가 발동됐다.

또한 연도별로는 2020년 10월~12월 22회, 2021년 1월~12월 229회, 2022년 1월~3월 14일까지 165회로 올해 74일간 서킷브레이커 발동이 지난 한 해와 비교해 72%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관광산업과 항공숙박업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티켓판매 중단할 경우 예약판매부터 환불조치 등 관광객의 불편이 확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섬나라의 경우는 민감하기 때문에 항공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갈 곳이 없어 고립된다. 국경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며 “관광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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